지니모션을 이용해서 매크로 돌리는건 게임업체가 알기 정말 힘들거 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시게임처럼 게임에 직접 접속하는것도 아니구요
매크로 돌리는걸 게임사에서 알았을때 처벌받나여?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안한다 ?
이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럼 테일스타에서 무료로 만드셔서 배포하는분들도 다 게임진흥법? 그거에 걸려서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여??
그럼 매크로를 팔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을테구요
실제론 그렇지 않나봐여?
62조 9호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게임서비스 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아니면 게임사의 게임을 이용해 돈을 벌었으니 저작권법에 저촉되려나여?
많은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걸 보면 그건아닌것같고;;
무료 배포라 일단은 법에서 살짝 빗나가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