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처럼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언감생심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거리 상점들은 에어컨을 틀고 문까지 연 채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영업을 합니다.
폭염 경보가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름만 되면 늘 한결같습니다.
[가게 점원]
"문은 절대 안 닫아요.(손님들이) 문을 열기 싫어해요."
마음 편하게 '냉방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월 전기 사용량이 1천kWh인 상점의 경우 월 26만 원 전기료를 내는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하루 10시간씩 더 가동해도 전기료는 44만 원, 18만 원이 늘어납니다.
반면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하루에 5시간씩만 사용해도 전기료는 4만 4천 원에서 21만 7천 원으로 5배 가까이 뜁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가정용의 경우 100kWh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1단계 구간에선 1kWh당 60.7원의 요금을 내지만 1단계만 넘어서면 바로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500kWh가 넘는 6단계 구간에서는 11.7배 높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긴 하지만 누진 단계가 적고 누진율도 1.5배를 넘지 않습니다.
[곽상언/변호사]
"사계절 내내, 24시간, 그것도 100kWh만 초과하면 누진단계가 적용되는 체계는 (한국이) 전 세계 유일합니다."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가혹하다", "최소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계절만이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합니다.
어렵네영..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