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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당 의원들이 5일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한때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본 법적 요건이 안돼 철회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원들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합의 자체를 파기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공조로 예산안 부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표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주장은 뜻밖에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만든 ‘법’에 발목을 잡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검토 결과 못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국회법 106조(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엔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요구 및 실시를 12월1일까지만 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이 조항은 2012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안건 처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삽입된 것이다. 이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었고, 필리버스터 제도도 이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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