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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내국인은 국제결혼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전과자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5792

이게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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