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은 10월 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대전교도소(10명)와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한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894394'
이정도면 인정할만한듯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대체복무하시는 분들 36개월 화이팅입니다 ㅎㅎ
ㅡㅡ 48개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