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 예정되어있던 가상화폐 과세가 2023년1월로 1년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1월로 유예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나왔다 또한 현재는 암포화폐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내년1월로 유예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