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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png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대상 :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 일반채팅 및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4.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단,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온 카카오톡 공지사항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건 아니고


https://kcc.go.kr/wasimages/viewer/skin/doc.html?fn=file9205135660025463334.hwp&rs=/wasimages/viewer/result/202112/


정부가 까래서 까는 것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n번방 방지법'의 일부 조항


명목은 성착취물, 리벤지 포르노 유포 방지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출처] 팝리니지 - 이슈&유머 

https://popa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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