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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높은 절세혜택을 안겨줘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연금저축의 장기유지율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만 비교적 높은 납입액과 긴 유지기간으로 인해 해지율이 높다. 하지만 해지시 불이익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연금저축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납입 연령 늦추면 절세 가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지된 연금저축 계약건은 33만5838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5571억원 규모. 연금저축 10년 유지 가입자 비율도 전체 56.5%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절반은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연금저축 해지와 가입에 대한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 가입율 못지 않게 해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상품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큰 만큼 계약 유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자가 5년 이내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입금 부담이 크다면 중도인출이나 납입유예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자신이 넣어놓은 납입금액 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빼서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중도인출은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연금소득세만 물면 된다. 납입유예는 2014년 4월 이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최장 12개월까지 납입 중단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의 경우 사례별로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다.

연금저축을 유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 보통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1년간 받은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율이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간 받는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나이를 조절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65세부터 5.5%인 연금소득세는 85세 이후엔 3.3%까지 낮아지므로 연금수령 시기 연기도 세금을 줄이는 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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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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