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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13년 만에 DNA로 범인 찾았지만 공소시효·증거능력 문턱 못 넘어
별다른 처벌 없이 곧 본국 강제 추방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51)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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