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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http://news.네이버.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89180


참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죄 중에

2년 이하의 징역죄는
간통/과실치사/혼인빙자간음/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죄는

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상습도박/도박장개설/사기/공갈 등이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직 통과된게 아니고


지금은 불복종에 대해 징역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인데


통과되면 예비군이 하면 안될 행동이 더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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