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갤에서 올라온게 기사화됨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
근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2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 보건 시설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아니니까 25조 2항 위반임. 개인정보보호법 치고 찾아보고 와봐.
그리고 법위반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임.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거 신고랑 민원들 좀 부탁한다.
어디다가 해야하지? 국민신문고나 이런데 해야하나?
공갤 회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