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33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5일 충북 괴산군의 한 터널에서 41살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자 약 1.5㎞를 뒤따라가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A 씨와 만삭의 A 씨 아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