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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철원군내 어머니 A(91)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옆에 누워있던 A씨의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애초 형제들의 권유로 살해 사실만 자수했다가 경찰이 A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성추행 사실도 털어놨다.

강씨는 사기, 폭력, 방화 등 전과만 총 37회에 달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08080006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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