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커뮤니티

자유
2018.04.13 19:30

매크로에대한 법적 이해

조회 수 386 추천 0 댓글 8

검사모에 대해 매크로처벌이 이슈가 되는 와중에 매크로에 대한 법적이해에 도움이 되는 팁에 관련하여

다음 기사를 첨부합니다.


자타공인 수강신청 최대복병

매크로... 외않써?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 원하던 '꿀강의'를 모두 신청해, 올해 1학기 수강신청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왠만한 아이돌 콘서트 뺨 칠 정도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수강신청에서 A씨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매크로’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동작하는 순서를 미리 설정하여, 클릭 등 한 번의 명령만으로 모든 설정된 명령을 자동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씨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안쓰면 불이익을 볼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강신청 뿐 아니라, 
매크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해 단순 동작을 반복하여 레벨을 쉽게 올리거나, 아이템을 마구잡이로 획득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한 후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플미(프리미엄 티켓)’는 이미 흔한 일입니다. 게임과 콘서트 뿐 아니라, 한정수량의 의류, 신발 심지어는 캠핑장 자리까지 매크로를 이용한 전문 ‘꾼’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매크로는 불법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매크로에 대한 제재 수단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자를 적발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고, 적용할 법조항도 애매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깔았을 뿐, 상대방 시스템에 고의로 악성코드를 심거나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방법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반복이 특기인 매크로의 속성상 위법행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를 활용한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나마 암표 거래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을 시작할 때


그러나, 매크로의 악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 처벌에 대한 법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주선하는 제3자'를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적발 시 벌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매크로를 이용해 수강신청을 한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온라인 게임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활용하던 사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불법이 아닌데 안쓰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편하게 콘서트에 가고 싶다’ 등 매크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해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vs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소다!

매크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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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대한 이해는 각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주요단어에 밑줄 그었습니다. 

검토중

개정안


  • 히오스매니아 2018.04.13 19:34
    콘서트같은 경우 좋은 자리는 수요에 비해 티켓값이 너무싸다고 생각함. 가격을 암표 수준까지 올리면 암표상들도 없어질텐데.. 어차피 암표 풀리는 줄 알면서도 가격을 왜 안올리는건지
  • 쿠레딧 2018.04.13 21:49

    재산상의 이득을 취햇다면 당연히 제재가 되는게 맞는데 그게아닌데도 매크로 처벌은좀;;;

  • 리시즈 2018.04.13 23:05

    생각해보니 증권프로그램 HTS 에도 매크로가 있는데 이걸로 재산상이득 취하는건 왜 괜찬?

  • 천마v 2018.04.14 00:38

    감사합니다 ^_^ 재산상의 이득만 아니면 되겠네요

  • 뮤신매크로 2018.04.14 02:29

    '사용' 자의 문제지 '개발'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 동명왕 2018.04.14 02:29

    좋은글 감사합니다..검사모에서 과연 어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 맨날졸린눈 2018.04.14 07:10

    게임스펙은 올리고싶은데 시간은없고 ㅜ 메크로가 눈에자꾸 들어오고

  • 게을러 2018.04.15 08:31

    간단한건데....  식칼을 음식 만들때만 쓰면 남한테 무슨 피해가 가나..  강도짓하거나 살인을 하면 죄가되지.


    매크로 또한 마찬가지  자신의 케릭을 키우기 위해 쓰는건데...자동사냥 자체가 매크로 아닌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그것을 많은 수의 티켓을 구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문제가 된다.  그것은 현행법에 처벌조항이 잇는데  단순매크로를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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