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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1:27

환불후 영구정지...

조회 수 7108 추천 21 댓글 303

먼저 글을쓴 의도는...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조언이나 도움좀받을까합니다.

또한.게임사 운영정책에의한 타탕한거라면...제 글을보신후 저처럼 억울한경우에 당하지말았으면 합니다.


3월31일 처음 넷마블 카카오 차구차구라는 게임을 접하게됩니다.

처음 하면서 개인적으로 축구도 좋아해서 재미있겟다싶어

하루 차구볼[루비.크탈] 40개씩주는 정액제를 구입합니다.

그후 올인원이라는 것도 구입하고 각 패키지 11만짜리 5회 5.5만짜리 5회 3.3만짜리 5회 구입해요.

약 100만원 정도 과금을하고 게임하던중...

문제의 4월7일이됩니다.

또 4월7일에 모든 패키지가 리셋이됩니다.

4월7일 새벽 4시쯤부터 차구볼로뽑는 축구선수카드가 확률이 높게설정됩니다.

많은 유저가 그때 과금을하고 카드를뽑구요...저또한 그때 11만패키지를또 5회구입합니다.

문제는 그때 5회를한줄모르고 11만패키지를 1회더삽니다. 당연히 패키지상품안들어왔구요.

차구볼만 1098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월렛에서 6회째 과금한걸 취소합니다...

차구볼을 한개도안쓰고 그냥 두고요.

4월7일 오후?차구차구에서 서버롤백을 시킵니다.[ 4월7일 00시로...]

그리고 6회때 받은 차구볼1098개도 회수해갑니다.

그리고 4월7일 00 시이후에 과금한유저들 환불시켜줍니다.

저도 고객센터 전화해서 환불요청을하고 카드취소 기다리는도중.

4월9일 영구정지를 당하게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영정문의는 문의메일보내라하더군요. 문의메일보내고

답변을 4월 13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답변:계정정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 2015-04-13 16:51:10
안녕하세요, 넷마블 모바일입니다.
?
차구차구 이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소중한 고객님의 문의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계정의 경우,
차구차구 이용 중 게임 내에서 재화를 획득/사용한
정상 결제 건을 반복하여 결제 취소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계정 이용 제한 사유 안내]
--------------------------------------------------------------------
■ 사유 : 비정상적인 재화 획득 (게임 내 정상 결제 건을 반복하여 결제 취소)
■ 대상 : 차구차구
■ 기간 : 영구 이용 제한?
--------------------------------------------------------------------
?
현재 넷마블은 해당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구글과 협력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또한 비정상 재화 획득이 확인되는 경우
넷마블 모바일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게임 이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계정이 게임 이용 제한이 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제재 해제 등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1: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영구정지의 사유는 6회때 과금한걸 구글을통해서 결제취소를받았다겁니다.
악용을햇다는거구요...먼소리인지몰라 네이버에 구글결제환불치니깐
구글에선 무조건 묻지마 1회 결제취소해준다구하더라구요.
그걸악용햇다는건대.
상식적으로 백오십만원 과금한사람이 11만원 차구볼 1098이 탐나서 악용을하겟나요?
그리고 결제취소후 6회때받은 1098의 차구볼도 롤백하면서 회사서 회수해가놓고.
무엇을악용햇다는건지요...
그리고 더억울한건...어제 메일답변받고 고객센터 전화하니.
롤백사태때 과금한거 즉 4월7일에 과금한거...55만원...
4월9일에 영구정지당했으니 영구정지상태인 유저에겐 청약철회가불가하답니다.
일주일 게임해보고 백오십만원 과금하고 십일만원 넷마블이아닌 구글에서 청약철회햇다는이유로,
영구정지당하고?백오십만원도 날라가고...청약철회기간이남은 55만원에대해서도?
4월7일에 환불신청햇는대 4월9일에 영구정지때리고 못준다네요...

억울합니다...이런쪽에 무지해서... 그냥 개인이 대기업상대로 이길순없으니
설사 이기는거라고해도 그동안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가 장난아닐꺼같아요 ㅠㅠ
그냥 백오십만원 잃어버렸다고 맘편히 생각해야하는걸까요??ㅠㅠ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해봐야하는걸까요 ㅠㅠ

구글에서 4월7일에 과금한거 55만원 청약철회가능한지요 ㅠㅠ

이런쪽에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
?p.s. 글을 새벽에 작성하고 ?좀전부터 넷마블고객센터.소보원.콘텐츠분쟁위원회.
??????구글. 전부 전화상담해도...약관이 그렇다면 그런거라네요...
??????그냥 이참에 맘편히 게임들다지우고 시간적으로 현실에 충실해야겟어요^^
??????
????? 응원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__)


?????????????이용약관.
1.제26조(계약해지)
?? 2) “회사”는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유료결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정사유랍니다 ㅠㅠ 현행법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구글에 청약철회한게 중대한과실이래요...
?????????????

2.게임 내 아이템/게임 머니 등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재화
? 1차 회수후3일정지 2차 재화회수후7일정지 3차 재화회수후영구정지 .
? 이건철약철회 불가한이유고요 사기쳤다네요 회사상대로. 1차 아니냐니깐...운영진판단하에 중대한건 영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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