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게임앱을 건드려서 핵을 만드는게아니고 앱플레이어를 자동클릭시키는건데
법율적으로 걸릴수가있나요?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게임파일을 건드린것도 아니라서 고발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앱 플레이어 모바일 게임 과몰입 방지 매크로 등 인터넷상의 재밌는 것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저희가 게임앱을 건드려서 핵을 만드는게아니고 앱플레이어를 자동클릭시키는건데
법율적으로 걸릴수가있나요?
게임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게임파일을 건드린것도 아니라서 고발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매크로 제작했다고 형사처벌된 선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오토 제작과 배 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 포하거나, 배 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7769#csidxb7369bf05d25d88b638b1c4beea7524
개정된 조항에 '오토의 사용'은 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오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유저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입법부의 고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은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설사 개인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더라도 게임사와의 약관을 어기는 것임은 분명하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7769#csidx89c5d44a044d5bba39a8a3aa3d071ad
글을 따왔는데 참고해보세요..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죠
아직 실 처벌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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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게임을 매크로가 필요 없게 만들던가..
유저들이 같은 작업하는 반복하는 로봇인줄 아나 개 폐인되기 싫어서 좀 편하게 할라니까 고발? 웃음만나오네요.
그리고 고발을 무슨 근거로 한다는건지 매크로 썼다고 법적 처벌? 지나가던 개가 웃을듯..
판사 판결문이 기대되네요.
"피고는 게임에 집중하지 않고 매크로를 켜놓고 공부를 하거나 육아를 한 점 이에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