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사형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해준 건 다수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석방이나 감형으로 나올수도 ㅎㄷㄷ
지들 자식이 당했으면 저런 판결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