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테이프로 딸의 온몸을 묶은 채 다음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 동안 건넌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30일 오후 11시쯤 시신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야산으로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불태웠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딸에게 벌을 준 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이나 방치한 데는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4010013&wlog_tag3=naver#csidx96849aa013e830795e0bc0d84f1eb1f
사형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