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의 빠른 복구와
부상자분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규모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피해1 - 집
나와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가재도구들이 망가져버렸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특약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에 16층이상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특수건물)
(15층 이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특수건물 지진, 풍수재손해 - 가재
특수건물 지진, 풍수재손해 - 건물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손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비례보상만을 판매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비특수건물 지진, 풍수재손해 - 가재
비특수건물 지진, 풍수재손해 - 건물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리집이 특수건물인지, 비특수건물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설계사한테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수건물을 비특수건물로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재산피해2 - 자동차
다음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입니다.
주차해 둔 차량이 지진으로 무너진 담벼락등으로
망가졌다면...
자기차량손해,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될 것 같지만
지진으로 인한 내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가, 주택등이 무너지거나
벽 파손에 의한 자동차손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불가합니다.
재산피해3 - 가게/상가
재난배상책임 가입자
보상불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상가
인명피해
다음은 사람이 다친것에 대한 보상부분입니다.
실손의료비
- 지진으로 다쳐서 입원하나 통원하였을 경우
- 보상
상해사망
지진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 보상
상해입원일당
지진으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였을 경우
- 보상
상해수술비
지진으로 다쳐서 수술을 하였을 경우
- 보상
골절진단비
지진으로 다쳐서 골절을 당하였을 경우
- 보상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이 불가합니다.
선택사항인 화재보험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 / 관리비에 포함)
지진손해특약을 가입하고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진손해를 가입하고 있더라도
가입금액이 작으며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작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더라도
실손보상되는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립, 빌라,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더더욱 필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상담 받으려고 올리는 것아니니 오해마시고
보험이 필요하시면 주변 설계사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