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오늘 저도 거기서 넘어왔는대?그사람 그거 고의로 그런거면 형사고소 해버릴사람 많겟내요.
사기죄랑 공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겟내요.(공문서 위조는 해당사기와 별개의 일로 계약의 유인을 목적으로했으니 맞나요? 피레미라 ㅠㅠ)
어떤 답답한 분들은 실드치면서 고소안된다고 하는대 경찰서에서 그거 받아줍니다.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피해규모가 큰대?안받아주는 경찰이라니 민원때리면 징계사유죠.
안되면 저라도 10원도안드는대 경찰서좀 들리려고요.
이미 사업자등록증 위조해서 청약을 유인할때부터 사기죄 성립인대 하도 답답하고 울분도 터지고
테일7 꼭쓸수있게 좀도와주세요 ㅠㅠ
돈 마넌때문에 화난게 아니라?많은사람들을 기망해서?부당한이득을 챙긴?저런 사람때문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야합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